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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재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의혹’ 신풍제약·삼성증권·메리츠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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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재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의혹’ 신풍제약·삼성증권·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 임상 실패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신풍제약 창업주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혐의로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 진행한 국내 임상 2상이 실패하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2021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송암사를 통해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대량 매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는 주식을 팔아 손실은 피하면서 1562억원 매매 차익을 거뒀다. 블록딜 당시 삼성증권은 매수 측, 메리츠증권은 매도 측을 대리했다.

신풍제약은 1990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고 의약품 개발, 임상 결과 등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해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제약업체에 대한 투자가 몰렸을 시기에는 주가가 30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송암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봐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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