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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들면 애플워치 사은품? 알고 보니 ‘상조 결합상품’…해지 땐 위약금 ‘덤터기’

최근 3년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477건

“상조계약 외 별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적금 들면 애플워치 사은품? 알고 보니 ‘상조 결합상품’…해지 땐 위약금 ‘덤터기’

#. A씨는 SNS에서 적금성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는 사은품이 아니라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서비스 및 렌탈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가입 시 제공받았던 물품대금 비용으로 3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B씨는 2018년 11월 60회까지 3만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에는 1만9000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64.7%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8987건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869건, 2023년 2585건, 2024년 3533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77건이었다. 지난해에만 176건이 접수돼 2022년(152건), 2023년(149건)보다 많았다.

신청 사유를 보면 ‘청약 철회 요구 거부 또는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 계약해제 관련’이 307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이 103건(2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 등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 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대금과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은 물론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지급시기 등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1372)나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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