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불안·분노 해소 위해 약자 살해”

김하늘양(8)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앞에 지난달 17일 등굣길 안전을 위해 경찰이 배치돼 있다. 이종섭 기자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폭행·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명재완을 구속기소 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6일 교내 연구실에서 동료 교사 A씨의 목을 감고 누른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에는 교내에 있는 컴퓨터 본체의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트리기도 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재완은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일간 병원에 머물러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 12일 명재완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재완의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달 11일까지 게시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는 ‘버림받을 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 등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와 직장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분노감이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며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에 용이한 장소 및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저지른 계획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