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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우체국에서 타 은행 대출도 가능···금융위 연내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입력 2025.03.27 15:01

서울 시내 설치된 ATM기기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설치된 ATM기기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70세 김모씨는 주거래은행인 A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선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했다. A은행이 섬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턴 김모씨도 섬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섬에 있는 우체국에서 A은행의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인출금기(ATM) 등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은행의 대면 점포 감축으로 인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고령층과 지방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비본질적 요소인 현금 입금·인출·이체 등만 제3자인 타 은행이나 우체국에 위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면 예·적금 및 대출 가입 등 ‘본질적’ 요소 일부도 타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위탁해 대면거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은행대리업 제도에선 대출이나 금융상품 가입 심사와 승인은 본 은행에서 수행하고, 대면 업무가 필요한 가입 상담과 계약 체결은 제3자를 통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은행의 대출을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A은행의 업무 대리 계약을 맺은 B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까진 은행대리업 제도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중은행과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면서 은행 점포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령층의 70%은 은행 대면거래만 이용하지만, 은행 점포는 지난 2020년말 6454개에서 2023년말 5794개로 급감했다. 일본 등에선 취약계층의 불편을 고려해 이미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외에도 전통시장 등에 설치된 은행 공동 ATM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동 ATM 운영 경비 등을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으로 인정해 설치 유인을 제공하고 관공서와 대형마트 등으로 ATM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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