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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공격에 실탄 쏜 경찰관 ‘정당방위’···광주경찰 ‘불입건 종결’

지난달 광주서 경찰 실탄 맞고 50대 사망

“치명적 공격, 총기사용 필요성 인정” 판단

지난달 26일 오전 3시7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경찰관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경찰관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남성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전 3시7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경찰관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경찰관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남성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연합뉴스

제압과정에서 흉기로 공격받은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해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정당방위’로 결론지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판단이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공격에 대응해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해 ‘불입건’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찰관에게 흉기로 공격한 50대 A씨는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7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B경감을 흉기로 공격했다. A씨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동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겨울 외투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다. 그 사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린 B경감은 이후에도 A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자 권총을 사용했다.

B경감은 먼저 공포판을 쏘았지만, A씨가 계속 흉기를 들고 덤벼들자 실탄 3발을 발사했다. A씨는 이 중 2발을 맞았으며, 지원을 위해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에게 제압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뒤에도 여러 차례 걸친 경고와 투항 명령을 따르지 않고 치명적인 2차 공격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흉기에 찔린 B경감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경감의 총기 사용에 대해 “흉기를 이용한 공격과 부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의 요건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실탄을 발사하기 전 저위험에서 고위험 순으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경찰청은 “B경감의 총기 사용은 생명이 위협받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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