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를 둘러싸고 40분가량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김 전 장관과 전 정보사령관인 퇴역 군인 노상원씨,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등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재판부가 정보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가 동원된 상황 등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기밀에 해당한다.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도 언론에 공개된 상황인데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하자는 건 그동안 수사의 불법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비공개로 전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허가를 받고 나왔다”며 공개 재판 시 증인 적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도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여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병합하고 일주일에 두번씩 재판을 진행하는 등 계엄 사태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 20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첫 공판에 이어 24일엔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한편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 재판부를 향해 온라인의 비난이 거세지자 법원은 지난주부터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에게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