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 1000여개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와 관련된 수술·처치 등의 수가 1000여개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등에 인건비와 시설비로 1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중에서 올해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심의·의결했다.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에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의료행위 2000여개에 대한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보상을 강화하는 안도 계속 추진한다. 분만 관련 의료행위에 수가를 가산해 주는 공공정책 수가 지원도 계속한다.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1000억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인건비로 260억원, 시설 및 장비비로 815억원을 투입한다. 그밖에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1200억원가량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과잉 의료행위가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의료비의 95%를 환자가 부담하고, 5%는 건보에서 부담한다. 관리급여는 의료계·수요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선별해 항목별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항목을 변경했다. 이 의료행위는 심·뇌혈관 등 질환이 있을 때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을 하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해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 행위다. 현재는 ‘본인 부담이 50% 또는 80%’인 선별급여 항목인데, 앞으로 ‘본인 부담 기본 20%, 산정특례 적용시에는 본인 부담 5%’인 필수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지역 내에서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병원이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하고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일 경우에 선별해 관련 수술 수가를 지원한다. 수술 및 마취료 100% 가산, 비상 진료 가산 100%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