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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 산불’ 축구장 130개 면적 태우고 꺼졌다

입력 2025.03.27 23:46

수정 2025.03.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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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부남면과 적상면 야산을 태운 산불이 발생한 지 24시간 38분 만인 27일 오후 10시쯤 완전히 꺼졌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무주군 부남면과 적상면 야산을 태운 산불이 발생한 지 24시간 38분 만인 27일 오후 10시쯤 완전히 꺼졌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무주군 부남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만에 꺼졌다.

전북도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10시쯤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지난 26일 오후 9시 22분 산불이 발생한 지 24시간 38분 만이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4대와 진화 차량 72대, 진화인력 721명 등을 투입해 하루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번 산불은 야산 인근 주택에서 전기 누전으로 저온 저장고에 불이 난 뒤 불씨가 뒷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택 1채와 농막 1채가 피해를 봤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93㏊(축구장 130개 규모)였다.

산불 지점이 덕유산 국립공원과 20㎞ 떨어져 있어 산림 당국과 해당 지자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길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

산림 당국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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