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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취소’ 구미시 상대 헌소 각하…이승환 “헌재, 반복될 가능성 간과”

헌재, ‘심판 이익이 없다’ 이유로 각하 결정

이승환 측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인근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가수 이승환이 공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인근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가수 이승환이 공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이승환씨가 콘서트 전에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를 쓰는 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했다. 이씨 측은 헌재가 사건의 헌법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씨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지난 25일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경북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구미시는 콘서트 이틀 전 돌연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씨의 공연으로 인해 관객과 시민단체 사이의 충돌이 우려돼 이씨에게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이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이 취소 이유였다. 당시 구미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콘서트 당일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이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공연하자 이에 맞서겠다는 취지였다. 이씨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구미시는 취소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이씨는 구리시의 서명 요구로 양심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구미시와 김 시장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하며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 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사례와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작고,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씨 측은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결정에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정치적 대립이 날로 격화되는 사회에서 ‘서약서 강요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이를 간과했다”며 “법령에 전혀 근거가 없는 초유의 요구를 거부해 유료공연을 취소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이를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씨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기가 찬다”고 소회를 밝혔다.

결정 뒤 김 시장은 “이씨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리인단은 “헌재는 서약서 강요행위의 위헌성이나 정당성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김 시장과 구미시 상대로 한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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