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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번째 불출석…법원 “이번엔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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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번째 불출석…법원 “이번엔 과태료 500만원”

지난 재판 300만원에 이어 추가로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세 번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대전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했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가 불출석한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지난 재판에선 불출석 과태료로 300만원이 부과됐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잡았다. 이 대표 증인신문 일정은 오는 4월14일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추이를 다시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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