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제공
지난해 세수를 100원 걷는 데 소요된 비용은 0.59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 유예 실적 등 39개 징수 분야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걷는 세금은 328조4000억원으로 전년(335조7000억원) 대비 2.1%(7조3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117조4000억원(35.8%), 부가가치세 82조2000억원(25.0%), 법인세 62조5000억원(19.0%), 상속·증여세 15조3000억원(4.7%) 순이었다.
소관 세수를 징수하는 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1조9000억원으로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었다. 징세비용은 국세청에서 연간 지출한 직원 인건비 등 총 지출금액을 말한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원으로 2010년(90억원) 대비 79.1% 증가했다.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조4000억원(35.1%), 경기도 50조6000억원(15.4%), 부산광역시 23조9000억원(7.3%)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세수의 세목별 비중을 보면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18조1000억원)였고 수영세무서(15조5000억원), 영등포세무서(13조8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소재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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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징수·압류한 금액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소 제기 건수는 1084건으로 전년(1058건) 대비 소폭 늘었다.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1855건,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30억원이었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었다.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체납 세금이 5000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