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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왜곡 발표’ 정봉주 전 의원 벌금 300만원

입력 2025.03.28 14:43

수정 2025.03.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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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헤 7월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대구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헤 7월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대구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당시 경쟁자인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본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해 진행된 것이고, 영상이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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