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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적절” 의견서 보내

‘F4 회의’에도 불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8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제도적 보완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예컨대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경영 판단의 과도한 형사화’는 배임죄 요건 강화나 특별배임죄 폐지,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1년간의 국내 증시 하락, 고환율 장기화, 외국인 최장기간 순매도 지속 등을 언급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익’ 부합 여부로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3일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금융당국 수장 간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F4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 위원장, 이 원장이 참석한다. 이 원장의 불참을 두고 정부 의견이 거부권 행사로 모아지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날부터 15일 안에 공포되거나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른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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