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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이번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공수처, 검찰 이어 추가 기소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된 2024년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된 2024년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과정보를 조회해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0년 3월 후배인 A검사에게 처남댁 가사도우미 B씨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A검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A검사의 B씨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 선고 등 조회내역, B씨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A검사의 통합사건조회 결재상신 및 이 검사의 결재내역, 이 검사의 아내와 강 대변인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해봤을 때 이 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10월에도 처남 C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뒤 D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을 조회했다. 이 검사는 같은 해 11월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D실무관을 시켜 사건 진행 경과 등을 조회했다. 검찰은 A검사와 D실무관은 이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를 요청한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대기업 임원 E씨로부터 2020년 12월24~27일 3박4일간 가족 등 일행 9명의 리조트 숙박 대금(85만5000원)과 저녁식사 비용(59만2200원) 등 총 144만7200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2021년 12월24~27일(102만2000원)과 2022년 12월23~26일(107만원)에도 같은 리조트 숙박비 등을 E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경향신문에 “이 검사가 리조트를 방문한 것은 1회에 불과하다”면서 “제공 비용을 참석자별로 나누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탁금지법 허용범위”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아내와 공모해 2021년 4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처남 부부의 주거지로 자신과 자녀를 전입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을 무마한 의혹,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코로나19 유행 시기 리조트에서 재벌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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