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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입력 2025.03.28 17:29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28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점을 근거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은 법관의 불공평 재판이 우려될 때 그 법관을 사건 심리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1·2심은 모두 이 전 부지사 측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관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평 재판을 우려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또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 속해있던 법관 3명은 모두 지난달 정기인사로 교체됐다.

이 대표 측도 지난해 12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심리하는 건 무죄 추정 원칙에 배치된다”며 기피신청을 냈으나,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달라져 지난달 각하됐다.

이들 재판은 법관을 둘러싼 논쟁 소지가 사라진 만큼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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