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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 청구 접수

입력 2025.03.28 17:57

수정 2025.03.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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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들어

마 후보자 임시 지위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국민의힘 “의장이 헌재와 한 권한대행 겁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8명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후에도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 측은 최 부총리에 대한 결정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도 승계된다고 확인하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도 헌재에 접수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서면 질의서도 발송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 회복에 마 재판관 임명이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재를 향한 서면 질의서도 발송한다. 우 의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인지 등을 질의한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헌재와 한 권한대행을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기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사사건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장이 바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국정 흔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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