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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기간에 암 검진 결과 통보…법원 “검진비용 환수해야”

입력 2025.03.30 11:25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간겅빈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강검진은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진행됐고, 정기 기간 중 결과 작성과 통보만 했더라도 별도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직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며 검체(자궁경부세포)를 체취해 의료재단에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은 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에 해당한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 A씨는 면허 정지 기간에는 검진 결과를 그대로 옮겨적어 통보만 했을 뿐이라며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검진 결과서 작성·통보 등의 행위도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건강검진 비용이 환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결과 통보서 작성·검진 결과 통보는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시행되는 후속 절차에 불과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진 결과 기록지에도 ‘검사 결과’와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판정 및 권고’는 ‘판정 의사’가 검사 결과 및 의료 지식 등을 바탕으로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건 지나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급여 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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