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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TS 진 ‘팬미팅 중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중지

입력 2025.03.31 10:48

수정 2025.03.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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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사 중 50대 일본인 팬이 ‘기습 뽀뽀’

BTS 진

BTS 진

경찰이 지난해 6월 팬 미팅 행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에게 갑자기 뽀뽀를 한 여성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 중지 결과 통지서를 지난 26일 고발인에게 보냈다.

지난해 6월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팬 미팅 행사에서 A씨는 기습적으로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사건 다음 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뽀뽀한 팬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하고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통지서에서 “경찰수사규칙 98조 1항 1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해 수사중지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중지는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 체류·중병 등 사유로 상당 기간 피의자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등에 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몇 달 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래서 수사 중지한 것”이라고 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피의자가 1명 더 있고 경찰이 “소재 불명”이라고 판단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할 때는 지명수배를 하거나 지명 통보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예정된 일정에 출석할 경우 수사를 재개할 수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도 할 수 있다”며 “수사를 과도하게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 수사중지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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