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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해상풍력 가공전선로 설치 가능···“전남도 건의 반영”

입력 2025.03.31 15:20

해상풍력. 전남도 제공

해상풍력.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장애물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도의 건의에 따라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는 환경보호와 사업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있는 가공전선로 설치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은 습지보호구역에서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과 섬, 육지 사이 2㎞ 이내 가공전선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은 약 320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가공선로 구축 시 비용은 140억원 정도로 3000억원을 절감하고,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전남도는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현장을 방문해 해저 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 한전 해상풍력사업처, 광주전남건설지사에서도 현장설명회 및 기술자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

특히 해저 송전선로와 가공 송전선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단거리 구간의 경우 해저 송전선로보다 가공선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3.2GW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의 공단 평가를 통과해 현재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단체를 포함한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한전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한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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