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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언론인들 재판 시작···“검찰 수사개시 권한 없어, 공소 기각해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왼쪽)와 최용문 변호사(오른쪽)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왼쪽)와 최용문 변호사(오른쪽)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기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기자들와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공소 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변호인들은 모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없고 진실성·상당성을 갖춘 보도였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근무했던 JTBC에서 정상적 과정을 거쳐 보도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 기자의 변호인은 이에 더해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다수 기재돼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송 전 대변인의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며 “최초 수사 단계에서 큰 그림을 그렸는데, 수사하다 보니 전혀 밝혀진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부패 사건인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이와 직접 관련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유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은 대장동 비리 관련 범죄로 이 자체가 부패 범죄”라고 반박했다.

앞서 봉 기자는 JTBC에서 일하던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뷰 녹취록을 왜곡해 JTB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과거 조씨 수사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조씨의 사촌형 이철수씨가 나눈 대화라며 ‘최재경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대화 상대방은 최 전 부장이 아닌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 전 대변인이 녹취록 발화자를 최 전 부장인 것처럼 조작해 허위 사실을 전파했고, 허 기자는 이를 알면서도 가짜 녹취록을 보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수사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 재판부에서도 검토해보겠다”고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들의 기일에 앞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씨,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이들 기자 2명은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고인 측은 혐의 인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3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액수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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