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땐 ‘치유 휴직’도 가능
‘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유족이나 당시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등을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4월부터 피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참사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는 4월1일부터 2026년 5월20일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지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심의를 한 뒤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게 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출범회의에서 ‘치유 휴직’과 이로 인한 고용유지비용 지원 계획도 확정했다. 대상은 치유 휴직을 희망하는 참사 피해자인 근로자다. 법 시행(2024년 5월21일) 후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에 가능하다. 휴직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좌세준 위원장은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