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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성폭력’ 피해자 측 ‘호텔방 영상’ 증거 제출

입력 2025.03.31 20:28

수정 2025.03.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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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 내부 상황 찍어둬

장 전 의원 목소리도 담겨

피해자 측, 1일 기자회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당시 호텔방 동영상 등 추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A씨 측은 2015년 11월18일 자정쯤부터 오전 8시30분 사이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전 의원은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이었고 A씨는 그의 비서였다. A씨는 18일 오전 8시쯤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였다고 기억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뭐라도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호텔 방 내부를 사진·영상으로 찍었다. 이후 잠에서 깬 장 전 의원은 A씨를 부르며 찾아다녔고 ‘물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물을 마신 후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A씨를 다시 끌어당겼고,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호텔 방에서 도망쳤다. A씨가 찍은 영상에는 장 전 의원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같은 날 A씨에게 “방송 캔슬(취소) 했다” “왜 답을 안 해? 나한테 화났어?” “나 하루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일 꼭 출근해라” 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같은 날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결과를 받아보니, A씨의 특정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같은 해 12월31일쯤 A씨는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한 것, 산부인과 진료내용 등을 기록해뒀다. A씨 측은 장 전 의원 측이 보낸 문자메시지, A씨가 사건 당일 찍은 사진·동영상, 해바라기센터 상담일지와 국과수 감정 결과서, A씨의 자필 메모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진영 논리로 사건을 보지 말고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그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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