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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납 소득세 환급 ‘원클릭’ 개통

입력 2025.03.31 21:24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고 무료…대상자엔 ‘알림톡’ 통보

‘원클릭’으로 국세 환급받으세요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클릭’으로 국세 환급받으세요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31일 클릭 한 번으로 납세자들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명, 24%)와 60대 이상 고령자(107만명, 34%)가 ‘원클릭’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왔다. 이들은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고 세금 환급 신청을 해왔다.

국세청은 이날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에게 총 29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한 명당 평균 9만3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를 한다. 국세청 인증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안심하고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이 있으면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환급 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다.

‘원클릭’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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