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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의힘은 차라리 ‘파국’을 바란다. 정상적인 길로 가서는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3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 의견(57.1%)이 정권연장(37.8%)을 압도했다.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면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실질적 위험 요소를 지우면서 ‘이재명 대세론’은 날개를 달았고, 국민의힘에는 그나마 비빌 언덕이 무너졌다. 자기파괴적인 혁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대통령과 한배를 타고, 극우세력과 동행해온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리스크(대선 출마 자격 상실형)’의 현실화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무죄 판결로 그게 사라지자 국민의힘은 세상 다 잃은 표정이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외치는 데서도 그 ‘멘붕’이 느껴진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라는 것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아마도 0.01%의 가능성에라도 희망회로를 돌리고 싶을 터이다.

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다. 어느 의원은 “지금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지켜낼 확률은 1600만분의 1보다 낮다”고 낙담했다. 이 정도면 이판사판이 되기 십상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공포일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유일한 방도는 조기 대선을 무산시키는 것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조기 대선이 무산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탄핵 선고가 4월18일(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일)을 넘겨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다.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은 지도부까지 나서 ‘탄핵 반대’ 여론전에 총력이다. 여전히 희망고문이기 십상인 탄핵안 기각에 그토록 목매는 것은 ‘윤석열 복귀’보다는 ‘조기 대선’ 때문일 것이다. 최상목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방해하려는 책동이다. ‘윤석열 석방’에서 보듯, 국민의힘-검찰-사법-관료-언론 등에 포진한 기득권 카르텔의 벽이 두텁다.

또한 윤석열 세력은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강성 지지층의 반발 에너지를 무기 삼아 대선판을 난장으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해 악마와도 손 잡을 그들이다.

만일 정말 탄핵안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헌정 회복은 물 건너간다. 그날로 광장은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시민들로 뒤덮일 것이다. 직무에 복귀한들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시로 재판에도 나가야 할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통솔하고, 외교안보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 불가다. 야당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으로 맞설 경우, 전대미문의 무정부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돼 경제는 추락하고, 외교안보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외려 ‘계엄 면허’를 받았다고 생각할 윤석열은 지난 계엄 때 계획하고 실행에 못 옮겼던 것을 다시 실행하려 들 수도 있다. 시민들은 ‘계엄 불안’을 끼고 살아야 할 판이다.

아직은 ‘설마’의 영역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이뤄지지 않으면 이 또한 파국이다. 4월18일이 지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돌아가 선고 불능 상태가 된다. 윤석열 탄핵심판은 중단되어 ‘미제’로 남는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국가원수 지위를 유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무기한 연장되는 기괴한 사태가 전개된다. 초유의 헌정 파탄으로 인한 국정 혼돈과 사회 혼란은 너무도 파괴적일 것이다.

윤석열 탄핵 기각(혹은 장기 지연)이 가져올 헌정 파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분명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뻔히 예상되는 파국을 막고 헌정질서를 정상화하려면 헌법재판소가 더는 늦지 않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위헌·위법이 분명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침탈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수호의 직분을 다하는 헌법재판관이라면 ‘파면’ 외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했을 때 치러질 조기 대선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양권모 칼럼니스트

양권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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