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 저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할 구조개혁 나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 법률안은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면서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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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공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