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미국 NTE 보고서(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 분야 내용은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미국에서는 소고기와 소고기 가공품,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해왔다”고 설명했다.
미 USTR는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한다. USTR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비관세 무역장벽 지목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또 육포·소시지 수입 금지, 유전자 변형 제품 관련 정책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현재로서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월령 제한이 폐지되면 국내 시장에서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커져, 소고기 시장이 위축되고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최근 성명에서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