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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이냐 복귀냐…조기 대선 땐 ‘6월3일’ 선거일 유력

입력 2025.04.01 16:10

수정 2025.04.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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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 ‘60일 이내’ 선거 실시해야

박근혜 땐 파면 후 60일만에 선거

기각 또는 각하라면 ‘즉각 복귀’

지난 2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윤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2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윤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1대 대선 선거일로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오는 6월3일(화요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조기 대선 선거일은 파면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결정됐다. 헌재는 2017년 3월10일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고, 60일만인 같은 해 5월9일(화요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6월3일로 대선 선거일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일~11일이다. 대선 후보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일~30일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관리를 맡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선거일 지정을 지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대선 절차는 진행될 수 없고, 정국은 대혼돈에 빠질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로부터 국정 현안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14일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직후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자신의 공언대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비롯한 개헌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헌재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에 나선다면 우리로서는 다행이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당 내부에서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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