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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상법개정안에 “올바른 결정” “폭거”…재의결 가능성은

입력 2025.04.01 16:4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여야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 없는 폭거”라며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라며 “기업 경영환경 위축,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 우려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며 “한 권한대행이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이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이탈 가능성은 적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강화한 내용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표결부터 하고, 안되면 다시 추진하든지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 투표를 하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최종 폐기될 경우에는 “집중투표제 활성화, 독립이사제 문제 등을 포함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두고는 여야 협의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 기업만 우선적으로 규율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뒤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약 2500개)에 한해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다. 비상장법인(100만여개)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보다 범위가 좁다.

민주당은 이는 상법 개정안과 별개로 함께 다루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이 충돌하는 게 아니다”며 “동시 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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