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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일 윤석열 선고, ‘8 대 0’ 파면으로 이 혼란 끝내라

입력 2025.04.01 18:15

수정 2025.04.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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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볍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하겠다고 밝힌 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볍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하겠다고 밝힌 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하겠다고 1일 고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넉 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종료 38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온전히 유지하며 내란을 평화적으로 극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비상계엄에 상시 노출된 3류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해 무정부적 혼돈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가 이 역사적 선고 결과에 달려 있다.

그 계엄의 밤, 눈을 가진 사람은 보았을 것이고, 귀를 가진 사람은 들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전시·사변과 그에 준하는 사태가 없는 시국에 비상계엄을 돌연 선포했다. 곧이어 국회를 비롯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포고령 1호의 음산한 문구가 흘러나왔다. 이 포고령에 따라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장갑차·군용차량을 타고 국회에 들이닥쳤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결의를 막으려 본청에 난입했고, 국회 단전까지 시도했다. 같은 시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보사 요원들이 덮쳤다. 모두 위헌·위법적 조치요, 윤석열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이 검찰·공수처·경찰 수사와 헌재 변론을 통해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전 국민이 증인인 부동의 사실이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나라의 국격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고민하던 이 사회는 독재시대로의 퇴행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사회적 갈등은 심리적 내전으로 치달았고, 부정선거론과 같은 허무맹랑한 음모론이 극단의 진영주의를 타고 활개쳤다. 국가의 통치 리더십은 붕괴됐고, 경제지표는 고꾸라졌다. 이 모든 게 윤석열의 독단·독선적 행동에서 비롯되었고, 사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으로 보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건, 긴급한 현실적 필요성으로 보건 윤석열 파면은 정언명령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 당연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질질 끌어 시민들 속을 태우고 국가적 혼란을 키웠다. 그 시간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지연된 정의의 명분을 그나마 세우는 길이요, 주권자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해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이정표를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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