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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내달 신도리 인근 바다 첫 지정

생태계 영향 미치는 개발 제한

이르면 다음달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와 해초류·산호류 등이 서식하는 제주 연안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고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신도리 인근 바다(2.36㎢)는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120마리 미만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가로림만 보호구역(점박이물범), 2019년 고성 하이면 보호구역(상괭이)에 이어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또한 이번에 지정된 추자면 관탈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1075.08㎢)은 여의도 면적(290㏊) 370배 규모다.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긴가지해송·둔한진총산호·연수지맨드라미)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다.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돼 온 것과 달리 이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유수면 구조와 형질변경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기존 영농과 어업 등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18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 해양생물보호구역(2개), 해양경관보호구역(1개) 등 총 37개로, 총면적은 2047㎢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르면 다음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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