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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의결 부결 땐 재추진”

입력 2025.04.01 20:33

수정 2025.04.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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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 총리 올바른 결정”

여야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라며 “기업 경영환경 위축,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 우려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며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강화한 내용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표결부터 하고, 안 되면 다시 추진하든지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 투표를 하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최종 폐기될 경우에는 “집중투표제 활성화, 독립이사제 문제 등을 포함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여야 협의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우선적으로 규율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뒤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약 2500개)에 한해 기업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다.민주당은 이는 상법 개정안과 별개로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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