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휴양시설 등 대상 지정
외자 유치·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사회에 일정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에 강원도 주요 관광단지가 선정됐다.
강원도는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용평 관광단지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은 대상 지역 내 콘도미니엄 등을 구매하면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강원도 외 국내 거주가 자유로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주)대명건설과 용평스키장에 있는 복합 레저 기업인 (주)모나용평 등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관광·레저 분야 외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대명건설 등 사업 추진 업체들은 1조5000억원을 들여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에 건강·휴양·교육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국으로 돌아와 건강한 노후를 즐기려는 북미지역 재외 동포 등 경제력 있는 글로벌 시니어 계층을 겨냥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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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 관광단지는 체류형 글로벌 휴양단지 조성을 목표로 8100억원을 투입, 프리미엄 콘도를 조성 중이다. (주)모나용평은 자사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남아시아 기업인과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망상지구 개발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