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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도 한덕수 ‘거부권’

입력 2025.04.01 21:01

수정 2025.04.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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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적극 경영 활동 저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 법률안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면서 “이는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공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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