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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은 무역장벽” 첫 지목

상호관세 발표 앞 USTR 보고서

무기 팔 때 기술 이전에 “불공정”

원전 소유·방송 관련 규제도 지적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 압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자력발전소 소유 제한을 처음 지적했다. 디지털 관련 규제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미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팔 때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USTR은 또 한국의 전력 분야 투자 제한 조치를 거론하면서 외국인의 원전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고서에 수력·화력·태양열 발전소 소유 제한 문제를 언급한 USTR이 원전까지 포함한 것이다.

USTR은 한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를 나열하면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처음 지적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자동차·항공·로봇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분야에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썼다.

이와 함께 USTR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 다수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한국 ISP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방송 관련 규제도 거론했다.

USTR은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이는 16년간 유지됐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이전에도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런 내용이 한국에 부과할 세율과 그 이후 한·미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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