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창산관(본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보존·복원하는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공공요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 처리를 부실하게 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도 드러나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22일까지 국립문화유산연구원(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포함)을 대상으로 한 자체종합감사에서 징계 1명, 경고 7명, 주의 16명 등 총 19건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원 감사 결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과 관련해 회계 처리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공공요금을 이중지급하고 소급·반납결의를 미지급했다. 감사 과정에서 잔액이나 집행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인 불부합 사유서에 허위 서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원 내 회계 업무 담당 직원 임명 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23년 사업을 진행하며 지급해야 하는 안건을 자금 부족을 이유로 다음해 예산으로 처리할 때는 이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다. 회계처리 관련 증거서류 등을 제대로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국가유산청은 보고서를 통해 “회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불부합 사유서에 허위로 서명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관련자는 엄중 경고하고, 연구원에도 ‘기관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연구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문제가 드러나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개인계좌로 대납(입금) 처리한 사례가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사전결재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동일한 카드로 같은 시간에 2회 분할해 결재한 사례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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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승인받은 공가일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자체 휴무하거나 근무 상황을 변경하는 않는 등 공가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증빙서류 없이 운임을 지급하는 등 유류비 지급에서도 문제가 드러나 기관 경고 및 시정(환수) 조치를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연구원이 문화유산 훼손에 신속 대응하며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모범 사례로 꼽았다. 연구원이 문화 유산 현장에서의 낙서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존처리 기술력을 전파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