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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5.04.02 12:00

수정 2025.04.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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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안내문. 행정안전부 제공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안내문.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권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1만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이다.

매년 4월은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15만여개이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 대상에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개,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000여개도 포함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의 경우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외에도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위택스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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