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브유, 토마토가공품 등 수입식품 소비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 제공
올리브유, 토마토가공품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표시한 뒤 유통·판매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로 A사와 B사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소비기한을 변조해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는 수입해 보관 중이던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를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위해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 일정이 지연되자 거래처에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소비기한을 138일 연장해 표시했다. 이 같은 조작은 지난해 2월16일부터 3월7일까지 9회에 걸쳐 이뤄졌다. 원래 소비기한이 2월17일인 제품을 7월4일까지인 것처럼 고쳤다. 제품 약 9400만원어치가 식품 유통업체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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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최대 451일까지 늘려 표시하고, 지난해 10월16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36회에 걸쳐 제품을 출하했다. 제품 약 3300만원어치가 휴게음식점 3곳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압류한 제품 전량폐기 및 위반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