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산불에 쑥대밭이 된 주택과 교회 건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중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 재난지역 농가에는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세금과 통신 요금 등을 감면·유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과 경남 지역 11개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농업분야 피해는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지역 농업분야 피해는 농작물 1555㏊(헥타르·1㏊는 1만㎡, 과수 1490㏊·기타 56㏊), 시설하우스 290동,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축사 71동, 돼지 2만4000마리, 닭 5만2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이다.
피해 농가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생계비와 학자금이다. 생계비는 피해율이 50%인 농가에 지급되며 2인 가구와 4인 가족 기준 각각 120만원, 187만원이다.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화재로 농가와 농기계,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지자체 피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마칠 계획”이라며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지원 계획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피해 복구를 위해 농작물 농약대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복구비 항목은 모두 294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농가에 세금과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36개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다. 일반재난지역에서는 세금과 국민연금 등 23개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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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이자를 감면한다. 또 농가와 법인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각각 최대 5000만원, 1억원까지 1.8% 저리로 빌려준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피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되는 재해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596명의 손해평가인력이 피해 현장에 투입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와 별개로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무이자 자금으로 2000억원을 지원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