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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재 승복’ 밝히고, 어떤 폭력·난동도 없는 4일 돼야

입력 2025.04.02 18:15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나라 전체가 초긴장 상황에 놓였다. 절대다수 국민은 헌재가 12·3 불법·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헌재 선고 후에는 나라가 제자리를 찾고, 탄핵 찬성·반대로 나라가 두쪽 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 혼란의 주범이자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

헌재 선고는 그 순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 결정은 단심제여서 누구든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석열은 헌재 선고를 이틀 앞둔 2일까지도 직접 승복을 약속하지 않았다. 지난 2월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 거리의 탄핵 반대 지지자들에게만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윤석열이 헌재 결정에 승복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불복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지지자들도 적잖을 수 있다. 지난 1월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이 한밤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윤석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 선고는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출발선이다.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고, 국민적 분열과 갈등은 화해와 통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락으로 떨어진 민생 경제도 하루빨리 살려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윤석열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한때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마지막 의무이자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디 ‘정치적 불복’으로 자신과 국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역사와 국민 앞에 또 다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여야는 이미 헌재 결정 승복 뜻을 밝혔는데 지지자들에게도 승복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이 불법계엄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을 얼마나 질서 있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헌재 선고 당일 폭력과 난동이 벌어진다면 극심한 혼란이 일고 민주주의 퇴행으로 비칠 수 있다.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해 헌재 반경 150m 이내에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상태’를 만들고, 탄핵 찬반 시위대가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도 마련한다. 2017년 3월 박근혜 파면 결정 직후 박근혜 강성 지지자들이 항의집회를 하다 4명이 사망했다. 윤석열 파면은 그때보다 갈등·반목 상황이 더 엄중하다. 극우의 헌재 위협도 도를 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말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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