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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입력 2025.04.02 21:11

수정 2025.04.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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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에 반발

권성동 “사직서 제출하고 떠나라”

탄핵 앞두고 당정 갈등 심화 관측

“윤석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에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라”며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권과 행정부 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전화를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어 보자고들 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법무부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힘들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여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인이 국민을 상대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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