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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입력 2025.04.03 07:22

수정 2025.04.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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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여사는 본인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해당 사건에 동원되면서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주가조작 자금원) 손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손씨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대량매집행위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기 했지만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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