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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5명 시대...“청년 세대 10명 중 4명은 비혼 출산 동의”

입력 2025.04.03 17:22

한반도미래연구원이 3일 진행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발표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반도미래연구원 제공

한반도미래연구원이 3일 진행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발표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반도미래연구원 제공

합계출산율 0.75명(2024년 기준)의 인구소멸 위기 속에 한국 사회도 ‘비혼 출산’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2012년 22.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37.2%에 달했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이 3일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발표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 사회에서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의 비중은 4.7%(1만900여명)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평균 혼인 외 출생비율(41.9%)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1.8명)와 스웨덴(1.7명)은 비혼 출산율이 각각 62.2%, 55.2%에 달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한국의 법·제도적 한계가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원은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법률혼 관계에 따라 자녀의 지위와 명칭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구별해 차별 인식을 만들고 있다”며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나 가족돌봄지원제도는 비혼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이유”라고 말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의 출산 휴가나 가족돌봄 지원은 비혼 관계일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비혼 관계에 대한 정의와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가 정비돼 있다. 프랑스의 팍스(PACS), 독일의 생활동반자제도, 스웨덴 동거법 등은 비혼 관계를 제도화한 사례다. 또 독일 기본법 제6조 제5항은 혼인 외의 출생 아동에게 법을 통해 그들의 육체적·정서적 발전과 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아동에 있어서와 같은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혼 출산 보호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대 국회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돼 사실상 보호 장치가 없다. 송 위원은 “비혼 동거,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법적 인식 개선 등 가족 다양성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이 3일 진행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발표회 자료 갈무리/한반도미래연구원 제공

한반도미래연구원이 3일 진행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발표회 자료 갈무리/한반도미래연구원 제공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 역시 한국 사회가 ‘비혼 임신·출산·양육’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 팀장은 “통계청이 2023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세대 중 비혼 출산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39.6%에 달한다”며 “자녀 출산은 반드시 결혼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틀이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은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비혼 동거 관계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은 비혼 단독·독립 출산을 위한 냉동 난자·배아 보관, 정자 기증 이슈로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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