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주춤…적용 예외 따라 비아파트로 ‘풍선효과’ 주목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아파트를 앞질렀다. 토허제가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과열됐던 토허구역 내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한 모양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이하 4개구)에서 토허구역이 발효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9일간 이뤄진 주택 매매 거래를 살펴본 결과,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거래가 많았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매매 거래를 주택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 토허구역 발표 이후 9일간 이들 4개구에서 일어난 연립·다세대 주택은 강남구 2건, 서초구 1건, 송파구 7건, 용산구 3건으로 총 13건이 거래됐다.
반면 아파트 거래는 단 두 건뿐이었다. 두 건 모두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였다. 서초·송파·용산구에서는 4월1일까지 아파트 실거래 신고가 없었다.
토허구역 내 과열됐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가 주춤한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다섯째주(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강남구(0.36%→0.21%), 서초구(0.28%→0.16%)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다만 전주에 하락 전환(-0.03%)했던 송파구는 0.28% 올랐으며, 용산구(0.18%→0.20%)도 오름폭이 소폭 커졌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일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실거주 목적일 때만 살 수 있지만, 연립주택은 갭투자로 매입할 수 있다.
특히 한남뉴타운 등 정비사업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한남유림빌라’ 전용면적 174.72㎡ 연립주택이 50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에서 거래된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2㎡ 2건의 실거래가(30억2000만~30억7000만원)를 크게 넘어선 가격이다.
한남유림빌라를 제외한 나머지 12건의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는 9억원 미만(최저 1억7000만~최고 8억2000만원) 선에서 이뤄졌다.
‘연립·다세대 사각지대’ 때문에 서울의 비아파트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WM영업전략부는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 분양물량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이 토허구역 규제의 ‘틈새’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