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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AI 기능 허위광고 의혹…공정위, 애플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능 허위광고 논란에 휩싸인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시민단체 서울YMCA가 3일 전했다.

공정위가 서울YMCA의 신고를 접수하고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부터 서울YMCA는 애플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AI 기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서울YMCA는 “애플이 이번 아이폰 운영체제(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는 광고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와 ‘개인화된 정보 제공’ 등의 핵심 기능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선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의 광고가 제품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갖춘 것처럼 속여 소비자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오도했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 대한 우려가 애플 내부에서 있었던 사실도 밝혀져 소송의 근거로 사용됐다”며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AI를 접목한 음성 비서 ‘시리’ 등을 포함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다. 애플은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개인화된’ AI 기능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기능의 출시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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