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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 조작’ 유죄 확정…‘김건희 재수사’ 압박 커진다

대법, 권오수 등 형량 원심대로…‘시세조종 공모’ 인정

김 여사와 혐의 유사한 피고인 유죄…검찰 대응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주(돈줄)’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방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재수사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등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손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선수(주가조작 주문을 내는 사람)’ 등과 함께 주가를 조작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권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 목적을 갖고 시세조종에 고의로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 역할을 한 손씨와 김모씨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손씨 공소사실에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2차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했다”며 “시세조종 행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에 관한 공모관계 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권 전 회장과 손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 7명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시세조종을 이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 김모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손씨 등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서울고검은 이날까지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손씨처럼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2009년부터 3년가량 이어진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중 3개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주모자)’ 김모씨가 공범 민모씨에게 주식 매도를 지시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서 김씨가 민씨에게 요청한 것과 같은 가격·물량의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사실 등이 확인되며 김 여사가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조작에 적극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 발생 후 10년 이상 지나 당사자들의 진술 말고는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조계에선 주식 거래 내역 등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김 여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 내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만약 기소했다면 무죄가 나올 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지검장 등이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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