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공지된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피청구인이)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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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4 11:2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공지된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피청구인이)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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