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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5가지 사유 모두 ‘중대한 위법’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먼저 내려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먼저 내려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생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였는데, 헌재는 이 사유 모두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크고 국민 신임을 배신해 파면 사유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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