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었다”면서 “시민들이 헌법질서를 회복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임은 진정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전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요 판단 요지별로 논평을 냈다. 결정문에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국회에 대한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이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꼽으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작성해 주권자 국민을 존중했다”고 평했다.
또 헌재가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부여받은 점을 명시해 대통령 권한 행사의 한계를 제시하고, 국회와의 대립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한다고 꼬집은 점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작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라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 내내 통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의 전횡을 확인했다”면서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은 주권자가 주권자답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 통제할 장치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변은 “(탄핵 이후)우리 사회는 탄핵을 넘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당의 진입 장벽 완화, 결선투표 도입,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군비감축과 민주적 통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생명안전기본법과 차별금지법, 먹거리 기본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