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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탄핵안 발의 횟수 제한 입법 필요” 보충의견

윤 탄핵안 국회 재발의·통과 관련
“탄핵, 정쟁 도구 변질 위험” 의견

검찰 신문조서 증거 채택 놓고는
김복형·조한창 “보다 엄격하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지만 모든 의견이 다 일치한 건 아니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결정문 속에 자신의 견해를 ‘보충의견’으로 담았다.

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다수 의견에 반해 기각·각하 등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자신의 소신을 결정문에 더해 실었다. 보충의견은 최종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의견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이다.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남기는 ‘별개의견’과는 다르다.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을 ‘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했고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되자 ‘419회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 것과 관련한 의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결된 소추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사부재의 원칙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 의사가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국회 회기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는 것은 탄핵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문제로 제기한 증거 절차에 대해서도 보충의견이 나왔다. 검찰 신문조서를 헌재 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두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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