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 중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모집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위 임차인은 2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의 오피스텔 27채를 사들여 보증금 34억원과,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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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가 매우 많다”며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신씨의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며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